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을 위한 중앙정책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청년월세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2.1)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 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온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입니다.
2.2)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2.3)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3) 결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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